피해자가 예금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의 자동이체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MBC ‘불만제로’ 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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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예금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의 자동이체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MBC ‘불만제로’ 의 한 장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 해지한 유선방송의 인터넷 요금이 7개월 동안이나 청구되어 자동이체 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다음날 해지했지만,4개월이 지난 뒤에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도 있다.
11일 오후 6시50분에 방송되는 MBC ‘불만제로’는 요금 납부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동이체 시스템을 악용해 자기 계좌처럼 멋대로 인출하는 일부 업체의 횡포를 고발한다. 특히, 부당하게 자동이체되어 멋대로 인출된 돈을 환불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인터넷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된 것을 알게된 한 소비자는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상담원이 바뀌어 몇 차례나 다시 설명해야 했다.
신청하지 않은 인터넷 보안 서비스에 가입되어 부당 요금이 청구된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은 ‘확인한 뒤 연락주겠다.’거나 ‘담당자는 부재중’이라는 답변 뿐이다. 심지어는 “이미 인출된 돈을 환불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낼 사용료로 대신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해지를 신청한 뒤에도 살아있거나, 해지가 되어도 제 멋대로 재등록되는 자동이체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7-1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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