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동료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MBC 시사교양국 A PD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MBC는 20일 오후 “오늘 오전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PD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PD는 3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월급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A PD는 동료 작가의 목덜미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MBC가 지난 13일 진상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MBC 시사교양국 B작가가 MBC 구성작가협의회에 성추행 피해를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8-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