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견제에 희생됐나

현대판 화타, 견제에 희생됐나

류지영 기자
입력 2007-05-16 00:00
수정 2007-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이 ‘무면허 의사’로 기소한 장병두(92) 할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제도권 의료기관에서 포기한 말기암 등 불치병을 할아버지의 약으로 치료한 13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SBS 뉴스추적은 16일 오후 11시15분 ‘현대판 화타 장병두 할아버지의 진실은?’에서 자연의학을 원천 차단하는 현 제도권 의료제도의 현실을 진단한다.

현재 장 할아버지의 약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질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환자는 수백명. 장 할아버지는 암 이외에도 당뇨, 간질, 백혈병, 중풍, 뇌출혈, 베체트병 등 수십여 가지 난치병을 치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할아버지는 “환자를 상대로 공개검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의료법에서는 공개검증을 위한 진료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의술은 국가가 대신 나서서 제도권 의학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환자에게 제도권의학과 자연의학을 골라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준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전통의술 등 유사 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 비제도권 의학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도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도권 의학과 비제도권 의학 간의 첨예한 대립을 추적 보도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5-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