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다룰 방송을 준비하자, 김 회장 측이 이 프로그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추적 60분’은 9일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편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었으나 김승연 회장 측이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8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007-05-0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