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국세청장 뒷조사 엇갈린 시각

언론사 세무조사·국세청장 뒷조사 엇갈린 시각

박홍환 기자
입력 2007-02-27 00:00
수정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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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국세청장 뒷조사까지 한다.’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주장에 언론계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청장은 지난 23일 발매된 월간중앙 3월호와 2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뒷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파문이 확산되자 “원론적인 내용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해당 언론사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는 KBS와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 3개사이다.

국세청은 전 청장이 취임한 지 석달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3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방일영 전 회장의 상속·증여세 부분에 대해 오는 4월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전 청장이 거론한 언론사로 조선일보를 꼽고 있다.

언론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뒷조사’ 파문을 해석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과 무관치 않고, 그렇다 해도 언론사가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하는 것은 ‘언론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전 청장은 인사청문회나 취임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세무조사후 5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실제로 단행하지는 않았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3차례 이상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다 단행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후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전 청장으로서 ‘총대’를 메야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의 맞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는 일상적이어야지 보복적 차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자사에 불리하다고 해서 압력성으로 뒷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면서 “언론사도 법에 위반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7-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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