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년 동안 간접광고 위반으로 3차례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위반으로 처음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3차례 이상 같은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M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C는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3월13일 등)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4월30일) ‘있을 때 잘해’(9월18일 등) 3개 프로그램에서 특정상품이나 업체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6-1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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