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지원 ‘학진’의 정책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지원 ‘학진’의 정책 현황과 과제

조태성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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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만 평가 문제” VS “최소한의 기준 일뿐”

인문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은 쉽게 논란에 휩싸인다. 평가가 어려워서다. 그러다 보니 지원하는 쪽은 ‘성과’ 타령이고, 지원받는 쪽은 ‘근시안’이라 비판한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딜까. 김병준 교육부총리 낙마사태를 계기로 지난 18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가 공동 주최한 ‘학문윤리와 학문정책’ 토론회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한 학술진흥재단(학진)의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대학 연구기능 외면…사학법 개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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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주변에 물어 보니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학진’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래도 학진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학진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연간 학술지 발간 횟수’·‘논문 게재율’·‘편집위원 연구실적’ 등 양에 치우쳐 있다 보니 표절과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 분야 연구자들 외에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학술지들만 난무하게 됐다. 오 교수는 “인문사회계열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과 무관할 수 없는데 소수의 관련 전문가 외에는 뜻을 가늠하기 힘든 학술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대학이 연구기능을 외면하니까 연구자들이 학진의 지원에만 목을 매고, 그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법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적 평가에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 조성택 학진 인문학단장(고려대 교수)은 “최소한의 기준이자 표준화에 불과하다.”면서 “학진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만큼 질적인 평가는 관련 학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술지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조 단장은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 대중과 소통하려는 좋은 계간지들이 필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9월쯤 계간지 편집장들과 만나 대안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자에게 용돈주기’를 뛰어넘어야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처럼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잘 팔릴까에만 골몰하게 만든다.”면서 “연구자 개인에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연구소 단위의 장기연구계획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십, 몇백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20∼30년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자료축적의 문제도 있다. 연구자에겐 자료가 가장 소중한데, 장기연구여야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지금 학진의 지원은 ‘석·박사에게 용돈주기’ 수준”이라면서 ‘국가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석·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최소한 5∼6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대신 이들이 국내에서 자리잡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더 의미있다는 얘기다. 대신 몇년마다 연구성과·실적을 평가해 국가교수직을 갱신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글 사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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