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피해 10건중 6건 구제

손해배상 등 피해 10건중 6건 구제

김미경 기자
입력 2006-08-08 00:00
수정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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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언론중재법에 의해 정정이나 반론,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보도 10건 중 6건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맞아 집계한 피해 구제 현황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305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1097건)의 27.8%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새로 시행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 구제 청구도 89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및 인터넷신문 관련 청구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청구 건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전 연간 평균 청구 건수(678건)보다 400여건이나 늘어났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평균 조정액은 361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재부의 최소 조정금액은 50만원, 최대 조정금액은 1500만원이었으나 청구인의 신청금액은 평균 1억 7666만원으로 중재부의 조정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가 569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305건,27.8%), 반론보도(196건,17.9%)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신문이 741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232건(21.1%), 인터넷신문 89건(8.1%), 잡지 46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피해구제율은 평균 59.6%로,10건 중 6건 정도가 합의 및 직권조정 등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포털에 대한 피해 구제 청구도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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