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日경악’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日경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31 18:54
업데이트 2024-02-01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이중생활
“가게 부탁에 거절 못했다”

이미지 확대
일본 도쿄의 대표적 유흥거리인 가부키초.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대표적 유흥거리인 가부키초. EPA 연합뉴스
일본의 20대 여성이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주 2회 정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급으로 20만엔(180만원)을 받고 있었다.

시는 “이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실인지 확인한 결과, A씨가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을 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