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후쿠시마산 쌀, 방사능 안전검사 첫 통과

후쿠시마산 쌀, 방사능 안전검사 첫 통과

입력 2015-01-05 15:40
업데이트 2015-01-05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후쿠시마(福島)산 쌀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본 방사능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후쿠시마현 당국자가 밝혔다.

후쿠시마현의 쌀 재배를 관리·감독하는 오오나미 쓰네아키 씨는 지난해 재배한 쌀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한 결과, 한 해 생산량의 대부분인 36만t의 방사능물질 검출량이 ㎏당 100베크렐(㏃)을 밑돌아 정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생산된 극소량의 쌀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오오나미 씨는 “최근 3년간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쌀의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로 한국 등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국 전문가 조사단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 오염수 처리 시설 등을 시찰한 데 이어 이달 중 일본을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수산 당국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