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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 구출 위한 자위대 파견 검토”

“日, 국민 구출 위한 자위대 파견 검토”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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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간담회 오늘 회의…집단적 자위권 논의 본격화

17일 7개월 만에 회의를 갖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핵심 안보 현안에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안보법제간담회는 최대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전란 등에 말려든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은 지난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인질사건 와중에 일본인 10명이 사망한 이후 일본 정치권 등에서 필요성이 거론돼 왔던 사안이다.

현행 자위대법으로도 긴급사태가 벌어진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자위대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해 일본인을 수송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외국 내부의 육로 수송은 안 되며, 정당 방위 시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복잡한 단서가 붙어 있다.

간담회는 무기사용 등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민 구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9조의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규정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간담회는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무장 어민에 의한 낙도 점거 등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분쟁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이른바 ‘마이너(minor) 자위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현행 헌법 해석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들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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