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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누명 쓰고 31년 옥살이 흑인 형제에 847억원 배상”

미 배심원단 “누명 쓰고 31년 옥살이 흑인 형제에 847억원 배상”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5-16 12:17
업데이트 2021-05-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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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했다는 누명을 써 무려 31년을 복역한 헨리 매컬럼이 2014년 9월 3일(이하 현지시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음이 입증돼 복역 중이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의 센트럴 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동생 래리 브라운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두 7500만달러(약 84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983년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했다는 누명을 써 무려 31년을 복역한 헨리 매컬럼이 2014년 9월 3일(이하 현지시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음이 입증돼 복역 중이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의 센트럴 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동생 래리 브라운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두 7500만달러(약 84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뒤 3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흑인 형제에게 배심원단이 847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헨리 매컬럼(57)과 리언 브라운(52)에게 각각 3100만 달러의 보상적 피해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7500만달러(약 84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100만 달러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인 31년 동안 일년에 100만 달러씩 보상한다는 취지로 계산해 나온 숫자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으로 1300만 달러가 더해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형제는 1983년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매컬럼은 당시 19세, 브라운은 14세였다. 둘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다. 매컬럼은 이 주의 최장기 복역 사형수였다. 브라운은 정신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신형으로 감경됐다.

2014년 법원은 DNA 검사 결과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둘을 석방시켰다. 이듬해부터 형제는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형제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컬럼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면서 “오늘날 교도소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갇혀 있다. 거기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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