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트럼프에 “퇴임후 수감”이어 “위협과 분노발작” 독설

펠로시, 트럼프에 “퇴임후 수감”이어 “위협과 분노발작” 독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6-09 16:08
수정 2019-06-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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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각 세워 주목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에 도착하고 있다.  노르망디 AF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에 도착하고 있다.
노르망디 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데 이어 이번에는 “위협과 분노발작은 외교정책 협상 방식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들어 자주 각을 세우는 펠로시 의장을 지칭해 ‘초조한 낸시’라고 조롱하는 등 공방을 주고 받았다.

펠로시 의장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방인 남쪽 이웃나라(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무모하게 위협하면서 미국의 세계 지도자적 역할을 훼손했다”면서 “위협과 분노발작은 외교 정책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미국은 지난 7일 멕시코산 제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멕시코는 미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이들이 멕시코와의 새로운 협상에 대해 매우 신나 있다”고 자축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놓고 멕시코에 ‘최대 압박’을 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조장한 위기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베토 오로크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무역·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방화범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한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지난 4일 밤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펠로시 의장에게 ‘대통령 탄핵 절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고 펠로시 의장은 “난 그가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가 주도하는 탄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투표에서 패하고 본인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작고, 자칫 트럼프 지지층 결집 효과 등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탄핵론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펠로시 의장의 ‘감옥 발언’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초조한 낸시 펠로시가 그런 역겨운 언급을 하다니 그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라면서 “특히 내가 외국 정상들과 해외에 있을 때 말이다”라고 역정을 냈다. 그는 이어 “거론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초조한 낸시와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 해낸 일이 하나도 없다. 나에 대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낚시 탐험에 나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 둘 다 불법이고 미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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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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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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