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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이메일 위법 없다”…클린턴 대권가도 탄력

FBI “이메일 위법 없다”…클린턴 대권가도 탄력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7-06 01:24
업데이트 2016-07-0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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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

트럼프 “면죄부” 공방 지속 될 듯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얼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FBI의 수사결과 발표는 사흘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같은 편 대선 주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식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이메일 스캔들’은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던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FBI의 이날 발표로 이 주장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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