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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제품 20여종 미국내 판매금지 재요청

애플, 삼성제품 20여종 미국내 판매금지 재요청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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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 4G, 캘럭시 탭 10.1 등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다시 요청했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0여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요청을 루시 고 판사가 지난해 12월 기각했던 건과 같은 사안이다.

애플은 지난달 18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상용특허를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심 판결을 하자 판매금지를 재요청했다.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들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지는 않고 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은 신제품을 자주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은 내년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에 배심원들이 10억5천만달러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루시 고 판사는 배상금 산정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6억4천만달러만 우선 확정했으며 이어 지난달에 2억9천만달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9억3천만달러(한화 약 9천800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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