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단일 국가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국적 신고가 의무다. 맨션·주택·상업용 부동산 등 일반 부동산은 국적 신고가 필요 없어 “정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맨션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국민 불안도 규제 강화 논의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신문은 “국적 등록과 부동산 보유 현황의 일원적 관리가 가능해지면 외국인과 일본인의 부동산 관련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특정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직접 규제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내 법인을 앞세운 외국 자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인 주요 주주·임원의 국적 신고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명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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