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허가없이 수출못해” 미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항소

“한국형 원전 허가없이 수출못해” 미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항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0-24 15:23
업데이트 2023-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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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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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 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을 둘러싸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미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 핵 비확산 국제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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