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 후 돼지껍데기 먹방…인니 틱토커 징역 2년

발리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 후 돼지껍데기 먹방…인니 틱토커 징역 2년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21 06:47
수정 2023-09-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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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리섬에 놀러갔다가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조리고 돼지껍데기 요리를 맛봤다는 이유로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인도네시아 틱토커 리나 루트피아와티. 호기심에 이끌렸던 그녀도 분명 돼지껍데기 맛을 본 뒤 싫은 내색을 했다. 본인 틱톡 캡처
지난 3월 발리섬에 놀러갔다가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조리고 돼지껍데기 요리를 맛봤다는 이유로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인도네시아 틱토커 리나 루트피아와티. 호기심에 이끌렸던 그녀도 분명 돼지껍데기 맛을 본 뒤 싫은 내색을 했다.
본인 틱톡 캡처
인도네시아의 틱톡 인플루언서인 리나 루트피아와티(33)는 지난 3월 발리섬에 놀러갔다가 돼지껍데기 요리를 처음으로 맛봤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에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되는 음식인데 발리섬 주민 다수는 힌두교를 믿어 돼지고기를 먹는 데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발리섬을 가본 이들은 통돼지구이 요리인 ‘바비굴링’을 맛봤을 것이다.

그런데 구독자 200만명 이상을 거느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비스밀라’(Bismillah)라고 말한 뒤 돼지껍데기 요리를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은 식사 전 기도문으로 이 말을 읊조린다.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무슬림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녀를 기소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전날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5000만 루피아(약 2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 3개월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루트피아와티는 ‘리나 무케르지’라는 인도식 이름을 쓰기도 한다. 무슬림이지만 발리우드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인도에 가게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인도를 좋아한다. 그러다보니 힌두 문화에 거부감 없이 녹아든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려 자랑한 것은 이슬람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판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물론 대다수는 재판부가 제대로 신성 모독을 응징했다고 반응했다. 그런데 부패와 같은 사회를 좀먹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던 법원이 개인의 일탈쯤으로 봐줄 일에 징역형을 선고하다니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2017년에는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려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해에는 한 바가 무함마드란 이름의 공짜 술(이슬람에서는 술 자체가 금지돼 있다)을 손님들에게 홍보했다는 이유로 6명이 체포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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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들은 이런 엄격한 처벌이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된다며 신성 모독과 관련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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