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면 벌금을 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123RF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소음공해를 이유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뉴욕포스트,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시 당국은 여행객들이 구시가지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 구시가지 거리를 이동할 땐 가방을 끄는 대신 들고 다녀야 한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123RF
구시가지 내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 금지 조치는 이번 여름부터 시행된다. 가방을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약 37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구시가지 여행 시 여행자들이 가방을 시 외곽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행자들이 맡기면 미리 요구한 주소로 가방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