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터진 美수감자 두고 ‘스벅’ 들렸다…결국 아이 사망

양수 터진 美수감자 두고 ‘스벅’ 들렸다…결국 아이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30 23:15
수정 2022-08-30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6억4700만원 배상금 지불 판결

미국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임신한 여성이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구치소 직원들은 제때 병원으로 가지 않고 스타벅스에 들렀고, 결국 아기는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구치소 측이 여성에게 6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2016년 병원 이송 지연으로 아이를 잃은 산드라 퀴노네스는 48만 달러(약 6억 47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은 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호소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산드라 퀴노네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하라고 했다.

산드라 퀴노네스는 지난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다. 당시 그녀는 임신 6개월 차였다.

퀴노네스는 비상벨을 눌러 구치소 직원들을 호출했으나 이들은 2시간 후 나타났다.

이들은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고, 교도소 승합차 뒷좌석에 퀴노네스를 태워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 가는 길에 음료수를 산다며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 다만 구치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다.

퀴노네스는 진통을 느끼면서 하열까지 했다. 결국 그녀는 뱃속 아기를 잃었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교도소 측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