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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40kg까지 빠져” 우한 코로나 폭로한 中 기자…생명 위태

“체중 40kg까지 빠져” 우한 코로나 폭로한 中 기자…생명 위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08 09:38
업데이트 2022-1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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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국 시민기자 장잔. 연합AP뉴스
중국 우한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국 시민기자 장잔. 연합AP뉴스
지난해 2월 중국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국 시민기자 장잔(38)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잔의 오빠 장쥐는 “동생의 상태가 여름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라며 “가족들은 동생이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교도소 의사가 (177㎝ 신장에) 체중이 40㎏밖에 되지 않던 동생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며 “지금은 40㎏ 훨씬 아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잔이 (감옥에서) 죽고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렵다”며 “그녀의 존재는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검열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시민들은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중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그해 5월 장잔은 ‘공중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체포 직후부터 단식 저항을 시도했으나 당국이 장잔의 위에 관을 삽입해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폭로하기도 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장잔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장잔이 치료를 위해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가 그웬 리는 “당초 장잔은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중국 당국은 장잔이 단식 투쟁을 끝내고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잔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먼라이츠 역시 지난 5일 “중국 정부는 수감자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한 코로나 실태를 고발한 장잔을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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