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낙태금지법’ 텍사스주에 소송…“명백한 위헌”

美 법무부, ‘낙태금지법’ 텍사스주에 소송…“명백한 위헌”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9-10 15:24
수정 2021-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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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헌법에 대한 저항…여성 권리 막아”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 법이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며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 법이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며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텍사스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도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며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가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그러나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 마련된 측면이 있다. 법의 시행 권한이 주 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주정부는 소송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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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도 법무부가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낙태를 신고하는 텍사스 주민을 연방 정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여성의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개인이 침해한다면 연방 정부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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