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vs “표현의 자유”… 탄핵 전초전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vs “표현의 자유”… 탄핵 전초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2-03 15:16
수정 2021-02-03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측 헌법 2조 따라 퇴임 대통령 탄핵 불가
민주당측 헌법 1조 따라 상원에 탄핵 전권 부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서면자료로 전초전을 치렀다. 헌법에 비추어볼 때 퇴임 후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세울 수 있냐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80쪽 분량의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지난달 6일 트럼프의 연설로 지지자들이 ‘장전된 대포’처럼 의회로 향했다며 특히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날 14쪽짜리 서면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의회 난입 참사에 대해 트럼프의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측은 무엇보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2조 4항에는 ‘대통령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죄와 경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또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는 면직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퇴직 대통령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상원은 모든 탄핵을 심판하는 전권을 가진다’는 부분으로 맞섰다. 이는 상원에게 어떤 탄핵이라도 전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퇴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1876년 윌리엄 블론트 상원의원이 플로리다·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 대해 영국에 지배권을 주려는 음모를 꾸며 퇴임 후 탄핵된 전례가 있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트럼프의 연설이 의회 난입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맞섰다. 트럼프측은 해당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지지자들을 움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표현의 자유는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오는 9일 시작된다. 양당이 상원 의석을 50대 50으로 양분한 가운데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에 적극적인 민주당과 달리 의회 난입 참사 직후 분노를 표출했던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들어 입장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