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하다 사랑에 빠졌다” 미국 기자, 범죄자와 로맨스 화제

“취재하다 사랑에 빠졌다” 미국 기자, 범죄자와 로맨스 화제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2-22 15:25
수정 2020-12-22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국 제약업자 마틴 쉬크렐리 EPA 연합
증권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국 제약업자 마틴 쉬크렐리
EPA 연합
미국에서 범죄자를 취재하다가 사랑에 빠져 퇴사하고 그와 약혼까지 하게 된 기자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패션잡지 엘르는 전직 블룸버그통신 기자 크리스티 스마이드(37)와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그가 어떻게 사기로 복역 중인 마틴 쉬크렐리(37)와 사랑에 빠졌는지 전했다. 제약회사 튜링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쉬크렐리는 2015년 에이즈 치료약 가격을 한 알당 13.5달러에서 750달러로 무려 55배나 올려 폭리를 취하며 유명해졌다.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꼬는 말투와 표정으로 일관해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그는 이 일과 별개로 증권사기 등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마이드는 2015년 쉬크렐리의 체포 소식을 특종으로 보도한 후 줄곧 그를 취재했다. 엘르 인터뷰에서 그는 쉬크렐리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 기자와 취재원 이상으로 발전했다고 고백했다. 쉬크렐리와 감옥 면회실에서 첫키스를 나눈 일도 공유했다. 키스 순간 면회실에는 치킨 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교도소 규칙에 따라 포옹이나 키스 이상의 스킨십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계속된 방문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관계가 진전됐다고 한다. 스마이드는 “마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 회상했다. 결국 블룸버그통신에 사표를 제출하고, 남편과 이혼까지 한 그는 쉬크렐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다.

스마이드는 올해 초 쉬크렐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긴급 석방을 신청했을 때도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그를 지원했다. 서한에서 “2015년 마틴의 사건을 취재하러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그의 여자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으로서 서한을 제출하는 지금까지 긴 정서적 여행과도 같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스마이드는 둘의 관계를 다루는 엘르 인터뷰가 나간다는 사실을 안 이후 쉬크렐리가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것도 2월이고, 여름 이후엔 전화로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한다. 스마이드는 쉬크렐리의 형이 끝나는 2023년까지 그를 기다릴 작정이다. 그는 트위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연을 공개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속에만 담아두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