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3 14:52
수정 2020-09-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롬니 “헌법과 선례 따르려 한다”
사실상 인준 표결 참여의사 밝혀
트럼프 “26일 대법관 후보 지명”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미국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2명의 반란표가 나온 상황에서 롬니 의원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상원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인준을 거부했던 것은 서로 반대 당이었기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공화당이 인준하는 이번 상황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또 롬니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을, 상원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각각 준다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롬니 의원은 “지명자가 상원에 출석하면 그의 자질에 기초해 투표하겠다”고 해 표면적으로 여지는 남겼지만, 미 언론은 후보자가 큰 실수만 없다면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관은 상원(100석)의 과반인 5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인준이 된다. 따라서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했음에도 인준이 부결되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감안할 때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2명(리사 머코스키·수전 콜린스)으로 2명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제도주의자인 라마 알렉산더·팻 로버츠 상원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유력한 후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