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8 11:15
수정 2020-04-0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몇 명이건 간에 집·공용공간에서 모두 금지”

이미지 확대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친지들 간의 사교적 만남도 금지했다.

8일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사적인 파티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친구들 간의 사교적 모임은 집에서건 아니면 공동주택 1층의 공용 공간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건 모두 금지된다.

간 킴 용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항들을 새 법에 담았다면서 “이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에 특화된 임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는 “정부는 친구 및 친지들 간의 파티 등과 같은 사교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다만 개개인은 어르신들을 보살피거나 아이들 돌보는 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위반 시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천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K 샨무감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10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481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은 모두 지역감염 사례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지역감염 환자 103명 중 39명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