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8 11:15
수정 2020-04-0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몇 명이건 간에 집·공용공간에서 모두 금지”

이미지 확대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친지들 간의 사교적 만남도 금지했다.

8일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사적인 파티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친구들 간의 사교적 모임은 집에서건 아니면 공동주택 1층의 공용 공간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건 모두 금지된다.

간 킴 용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항들을 새 법에 담았다면서 “이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에 특화된 임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는 “정부는 친구 및 친지들 간의 파티 등과 같은 사교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다만 개개인은 어르신들을 보살피거나 아이들 돌보는 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위반 시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천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K 샨무감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10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481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은 모두 지역감염 사례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지역감염 환자 103명 중 39명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