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권력남용 등 모두 ‘무죄’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권력남용 등 모두 ‘무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06 07:18
수정 2020-02-06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건의 탄핵안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47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탄핵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해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134일만, 지난해 12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지 49일만이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47로,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가운데 권력 남용 혐의에서만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이미지 확대
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상원 탄핵 투표 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2020-02-06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