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0 14:27
수정 2019-08-20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A 노숙 차량에 주차난과 자량 정체 가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숙인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공원과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약 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NPR은 특히 LA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다.

LA시는 노숙인 3만 6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차량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의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과 차량정체 등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시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면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LA의 노숙 차량
미 LA의 노숙 차량 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