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0 14:27
수정 2019-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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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 차량에 주차난과 자량 정체 가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숙인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공원과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약 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NPR은 특히 LA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다.

LA시는 노숙인 3만 6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차량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의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과 차량정체 등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시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면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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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LA의 노숙 차량
미 LA의 노숙 차량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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