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0 14:27
수정 2019-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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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 차량에 주차난과 자량 정체 가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숙인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공원과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약 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NPR은 특히 LA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다.

LA시는 노숙인 3만 6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차량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의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과 차량정체 등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시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면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경진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정사 덕운스님 등 5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마약 예방, 의료관광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며, 잠실야구장 다자녀 가구 관람료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청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마약 제조·판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입국자 대상 마약 투약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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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LA의 노숙 차량
미 LA의 노숙 차량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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