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6 14:52
수정 2019-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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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부전문가, 조사에 나서

미국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와 관련,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 제도 점검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수송사령관을 지낸 대런 맥듀 예비역 공군 장성, 항공사조종사협회 리 모악 전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FAA의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맥듀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조사특위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FAA에 조사 결과를 직보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성명에서 “유력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는 FAA 인증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교통부 감찰실 등 관계당국이 FAA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의회 소관상임위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계당국은 FAA가 2017년 보잉 737맥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이행했는지, 보잉이 FAA에 불충분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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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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