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객기, 산에 충돌… 66명 전원 사망

이란 여객기, 산에 충돌… 66명 전원 사망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2-18 23:14
수정 2018-02-18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기종 3주 전에도 기체 이상

18일(현지시간) 오전 8시쯤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륙해 남서부 코길루예·보예르아흐마드주(州) 야수즈로 향하던 현지 아세만항공 소속 여객기가 산에 충돌, 탑승객 60명과 승무원 6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기는 이륙 약 5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목적지였던 야수즈와 가까운 이스파한주 산간지역 세미럼의 데나산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나산은 최고 해발 4400m의 높은 산이다. 사고기는 착륙을 위해 하강하다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기종은 1993년에 제작된 쌍발 터보프롭식 중단거리용 여객기 ATR72-212로, 3주 전에도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을 이륙했다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사고 여객기가 부품이 없어 상당 기간 공항에 계류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말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로 민간 항공기와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높은 항공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란 항공사들은 외국 제3의 회사를 통해 중고 여객기를 수입하는 탓에 평균 비행기 운항 연수가 27년 정도로 기체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란 정부는 핵 합의가 이행되자 생명과 직결된 항공기 교체를 서두르고 있으나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압박으로 지체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2018-02-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