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성애죄 전과’ 지우고 돈 물어준다

독일 ‘동성애죄 전과’ 지우고 돈 물어준다

입력 2017-06-23 16:36
수정 2017-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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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 치하에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의회가 과거 남성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독일 형법 175조에 따라 전과자로 전락한 남성 동성애자 5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처벌받았던 동성애자 중 생존자 5천여명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 법은 처벌받은 이들에게 일시금 3천유로(약 381만원)를 지급하고 복역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천500유로(약 191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과거 형법 175조는 “남성 간 또는 인간과 동물 간 순리에 역행하는 성행위”를 금지했으나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187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다가 1935년 나치 치하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남성 동성애자를 최대 10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치 정권에서 이 조항에 따라 4만2천여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독일 정부는 2002년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었다.

이후 동독에서는 이 법이 1968년 폐지됐지만, 서독에서는 1994년에서야 완전히 폐지됐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쳐온 독일 녹색당의 볼커 벡 하원의원은 “수많은 동성애자의 범죄자 낙인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전에 사망한 수많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총선을 3개월 앞둔 이날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보다 동성애 인권 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입양 등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완전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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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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