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성애죄 전과’ 지우고 돈 물어준다

독일 ‘동성애죄 전과’ 지우고 돈 물어준다

입력 2017-06-23 16:36
수정 2017-06-23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나치 치하에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의회가 과거 남성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독일 형법 175조에 따라 전과자로 전락한 남성 동성애자 5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처벌받았던 동성애자 중 생존자 5천여명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 법은 처벌받은 이들에게 일시금 3천유로(약 381만원)를 지급하고 복역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천500유로(약 191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과거 형법 175조는 “남성 간 또는 인간과 동물 간 순리에 역행하는 성행위”를 금지했으나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187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다가 1935년 나치 치하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남성 동성애자를 최대 10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치 정권에서 이 조항에 따라 4만2천여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독일 정부는 2002년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었다.

이후 동독에서는 이 법이 1968년 폐지됐지만, 서독에서는 1994년에서야 완전히 폐지됐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쳐온 독일 녹색당의 볼커 벡 하원의원은 “수많은 동성애자의 범죄자 낙인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전에 사망한 수많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총선을 3개월 앞둔 이날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보다 동성애 인권 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입양 등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완전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