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대통령 하야·탄핵 사례

전세계 대통령 하야·탄핵 사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1-14 21:54
수정 2016-1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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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워터게이트 ‘거짓말’로 사임
獨 불프, 저금리 대출 드러나 사퇴
호세프, 회계장부 조작 혐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는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 세계 대통령의 사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불명예 퇴진한 전 세계 대통령은 15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남미 지역 국가 출신이지만 정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도 나왔다. 브라질과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두 명씩 있었다. 이들의 퇴진 이유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회계장부 조작, 성추행 등 다양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1913~1994)은 미국 최대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사임했다. 이 사건은 대선 기간이던 1972년 6월 닉슨 측 공작원 5명이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사무실에 설치한 도청 장치를 수리하려다 발각돼 알려졌다.

닉슨 대통령은 이듬해 6월까지도 자신의 개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의회가 탄핵안을 준비했고 결국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대통령을 이어받은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그해 9월 그를 사면해 처벌은 면했지만, 평생을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야만 했다.

빌 클린턴(70)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위증 혐의로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다. 1999년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켜 간신히 대통령 자리는 지켰다. 퇴임 직전인 2001년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그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와 합의해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에게는 ‘사생활이 문란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독일에서도 2012년 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보수 기독민주당(CDU) 출신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이 자진 사퇴했다. 2008년 주택 구입 당시 지인에게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리 4% 조건으로 50만 유로(약 6억 3000만원)를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4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뒤였다.

정정 불안이 일상화된 남미 국가에서는 수시로 탄핵이 이뤄진다. 1993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1922~2010)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공금횡령 및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당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74) 대통령도 1997년 세금 횡령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일본계인 알베르토 후지모리(78) 페루 대통령 역시 2000년 부패 혐의로 탄핵된 뒤 수감돼 지금까지 감옥에 있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69)가 2014년 재선 당시 국가 부채를 숨기려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탄핵당했다. 호세프는 의회 결정을 “정적들이 일으킨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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