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연비 소송’ 합의…화해금 472억원

현대기아차, 美 ‘연비 소송’ 합의…화해금 472억원

입력 2016-10-28 07:32
업데이트 2016-10-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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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ㆍ33개 주정부 검찰연합과 합의…행정절차 종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ㆍ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천120만 달러(약 472억 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박찬영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부장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연비 문제와 관련해 오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ㆍ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ㆍ기아차는 2014년 말 1억 달러(당시 한화 1천73억 원)의 과징금을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하는 한편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 상당의 475만 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한 바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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