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대 정당 연정 탈퇴…“호세프 탄핵 추진할 것”

브라질 최대 정당 연정 탈퇴…“호세프 탄핵 추진할 것”

입력 2016-03-30 08:41
수정 2016-03-30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정당도 탈퇴 합류 가능성…집권당 “부통령이 쿠데타 주모자” 비난

호세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취소…룰라와 연정 균열 파장 최소화에 주력

브라질 최대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이 결국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권 탈퇴를 선언했다.

PMDB는 29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정 탈퇴를 결정하고 호세프 정부에 참여한 당 소속 인사들을 전원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장관을 포함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고위직을 맡은 600여 명이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퇴진’ ‘테메르를 대통령으로’ 등의 구호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불과 3분 만에 연정 탈퇴가 결정됐다.

앞서 PMDB 소속인 테메르 부통령은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만나 연정 탈퇴를 예고했다.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은 막판까지 PMDB 지도부와 접촉하며 연정 잔류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PMDB는 하원 513석 중 69석, 상원 81석 중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테메르 부통령과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이 이 정당 소속이다.

PMDB가 연정을 탈퇴하면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PMDB 지도부는 연정에서 탈퇴하면 호세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하원에서 각각 49석과 32석을 보유한 진보당(PP)과 사회민주당(PSD)도 연정 탈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탄핵 공방이 가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탄핵 문제를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탄핵 요구서와 호세프 대통령의 반론을 심의하고 나서 탄핵 추진에 합의하면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 탄핵안 투표에서 513명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축출되면 테메르 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아 2018년 말 대선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PMDB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를 대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집권 노동자당(PT)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차례는 테메르 부통령”이라며 탄핵 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PT의 상원 원내대표인 움베르투 코스타 의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시도를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테메르 부통령이야말로 쿠데타의 주모자”라고 주장했다.

코스타 의원은 이어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면서 앞으로 거리 시위에서 ‘테메르 퇴진’ 구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PMDB의 연정 탈퇴 소식에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다른 정당의 연정 탈퇴를 가속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 전 대통령을 앞세워 PMDB의 연정 탈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은 오는 8월 열리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부패 의혹과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등 악재를 한꺼번에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