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힐러리에 또다른 ‘악재’ 주목

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힐러리에 또다른 ‘악재’ 주목

입력 2016-02-12 09:40
수정 2016-02-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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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에 명령…29일까지 네차례 거쳐 3천700개 이메일 공개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로 관리해온 이메일을 이달 말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달 하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또다른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이날 국무부에 대해 오는 13일과 19일, 26일, 29일 네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분량 공개해왔으나, 아직도 3천700개의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관련 이메일은 모두 5만5천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문제의 이메일을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국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돼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은 1천500개가 넘는 이메일이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배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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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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