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입력 2015-10-08 15:14
수정 2015-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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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특별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환영”

 미국 연방 하원의원 7명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릴레이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방미를 환영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맷 새먼(공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한파 의원 7인방은 이날 오후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별자유연설’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 친한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특별한 혈맹이자 아시아 지역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왔으며, 한국전쟁으로 흩어진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먼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60년 넘게 동북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 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민주적 통일 한국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로레타 산체스(민주) 의원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60여년 만에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이번 방미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의 지속적 핵 위협은 물론, 동해 문제 등 동북아 지역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은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특별한 동맹 관계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글(민주) 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으로 참여했던 나로서는 잿더미와 같았던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지도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다.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스 멩(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의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은 상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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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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