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개혁안 ‘부자 증세’로 재정 확충 모색

그리스 새 개혁안 ‘부자 증세’로 재정 확충 모색

입력 2015-07-10 17:18
수정 2015-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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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부활 고수…채권단 긴축요구 일부 거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제출한 개혁안과 채권단이 요구한 협상안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자 증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혁안으로 2년 동안 확보할 재정절감 규모는 130억 유로(약 16조 3천억원)로 그리스가 지난달 22일 제출한 협상안보다 50억 유로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소득층보다 담세력이 있는 계층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채권단이 거부한 단체교섭권 부활을 고수했으며 긴축 요구도 일부 수정을 전제로 수용했다.

◇임대소득세·법인세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

그리스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상정한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정수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임대소득세 세율은 연간 소득 1만2천 유로(약 1천500만원) 미만은 기존 11%에서 15%로 높여 1억6천만 유로의 세수를 늘리고 1만2천 유로 이상은 33%에서 35%로 인상해 4천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 세율도 28%에서 29%로 추가 인상해 연간 1억3천만 유로의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그리스는 애초 채권단에 법인세율을 26%에서 29%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채권단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결국 그리스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안건인 채권단이 지난달 25일 그리스에 제안한 협상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6%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부가세·연금, 채권단 제안 일부만 수정…단체교섭권 부활 고수

부가세 부문은 채권단이 25일 제안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으나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전제를 달았다.

그리스는 도서지역 부가세는 30% 할인해주고 있으나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서지역 할인제 폐지는 소득이 높고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본토에서 거리가 먼 도서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이 할인제 폐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서지역 할인 폐지로 관광객의 부담은 늘지만 주민은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재정적으로 보전받게 된다.

아울러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이런 법인세 인상 조치는 탈세 추징 등으로 세수가 확충되면 2016년 말에 재검토해서 채권단과 협의해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금 부문은 사회연대보조제도(EKAS)에 따라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연금을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채권단 제안을 수용했지만 상위 20% 수혜자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제시해 채권단의 즉시 적용보다 9개월 늦췄다.

다른 쟁점인 노동부문에서 채권단은 단체교섭권 부활을 거부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오는 4분기까지 단체교섭권 부활을 입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쟁점 부문의 일부 수정 외에는 채권단이 25일 제안한 협상안과 동일하며, 그리스 정부 역시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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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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