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음란방송을 한 지역 방송사에 최고 32만5천 달러(약 3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로아노크에 있는 CBS 계열의 WDBJ 방송은 2012년 7월 저녁 뉴스 시간대에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한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방송사는 전직 여성 포르노 배우가 지역 의료구급대원에 자원해 훈련을 받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은 “문제의 화면이 의도하지 않게 들어갔고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해명했으나 F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CC는 성명에서 “우리의 이번 결정은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시간대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내보낼 경우 심각한 결과(책임)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방송사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FCC가 음란방송을 이유로 방송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로아노크에 있는 CBS 계열의 WDBJ 방송은 2012년 7월 저녁 뉴스 시간대에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한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방송사는 전직 여성 포르노 배우가 지역 의료구급대원에 자원해 훈련을 받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은 “문제의 화면이 의도하지 않게 들어갔고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해명했으나 F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CC는 성명에서 “우리의 이번 결정은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시간대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내보낼 경우 심각한 결과(책임)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방송사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FCC가 음란방송을 이유로 방송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