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화상 위험에 노출’…美맥도날드 직원 노동환경 고발

‘늘 화상 위험에 노출’…美맥도날드 직원 노동환경 고발

입력 2015-03-17 10:05
업데이트 2015-03-17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시급 15달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던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화상 위험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 나섰다.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 노조 결성 등을 위해 2년 넘게 이어온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등 미국 19개 도시의 맥도날드 직원 28명은 뜨거운 그릴이나 튀김기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며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에 고발했다.

이들은 뜨거운 상태에서 그릴을 청소하거나 기름을 걸러내야 하지만 많은 매장에서는 장갑 등 보호 장비나 기본적인 응급치료 도구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매니저들은 화상을 입었을 때 약을 제공하는 대신 머스터드나 마요네즈를 바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뜨거운 튀김기를 다루는 법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젖은 바닥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1만4천개 매장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매장에서 임금 착취와 인종 차별, 노조 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전부터 ‘서비스업종사자국제노조’(SEIU)의 지원을 받아 시위와 소송을 이어왔다.

노동단체들은 낮은 임금이나 노동법 위반, 매장의 안전 기준에 대해 맥도날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매장에서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