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1-15 08:04
수정 2015-0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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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투자 금지 ‘볼커룰’ 등 완화·시행연기 골자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인 이 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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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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