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1-15 08:04
수정 2015-0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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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투자 금지 ‘볼커룰’ 등 완화·시행연기 골자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인 이 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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