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하원, 금융규제완화법 통과…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1-15 08:04
수정 2015-0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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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험투자 금지 ‘볼커룰’ 등 완화·시행연기 골자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인 이 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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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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