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경찰관 총포사 상대로 소송 낸 사연은?

美 전 경찰관 총포사 상대로 소송 낸 사연은?

입력 2015-01-15 11:01
수정 2015-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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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 경찰관이 총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로스토리(rawstory.com)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州) 글래스고에서 근무하던 전 경찰관 다렐 스미스(Darrell Smith, 58)씨는 최근 이 지역에 위치한 한 총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9개월 전인 지난 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이었던 스미스씨는 해당 총포사를 방문해 주인에게 380구경 권총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잠시 후 그가 건네받은 총을 살펴보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 당연히 새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다. 스미스씨가 테스트를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 순간 권총에 들어있던 실탄이 발사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왼쪽 집게손가락을 잃었다.

최근 그가 총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스미스씨가 총을 만지고 있던 중 실수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부상을 당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스미스씨의 변호를 맡은 B. 알란 심슨(B. Alan Simpson)씨는 “피해자는 손가락 하나를 잃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직장까지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포사 주인은 스미스씨에게 총기를 전달하기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총포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사진·영상=TheNews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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