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코스비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코스비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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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최근 고소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7)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주디 후스(55)라는 여성이 1974년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코스비가 당시 15살이던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며 이달 초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코미디의 제왕으로도 불리는 코스비는 최근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이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최소 15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코스비가 자기에게 약을 먹인 후 성폭행 또는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후스를 비롯해 모두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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