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法’ 서명…7월 발효

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法’ 서명…7월 발효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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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원안 서명…한인단체 등과 서명식 갖는 방안 조율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 소식통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등에 따르면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에 원안 그대로 서명했다.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SB 2)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해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명칭을 배우게 된다.

주의회도 지난달 30일자로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승인됐다(approved)”고 공시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부터 방해 공작을 펴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발의자인 같은 당 소속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다른 여러 법안과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그나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콜리프 주지사 측은 서명 이후 한인단체 등과 별도 서명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 측이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인 타운에 직접 방문해 이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단체 등은 이 법안이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를 규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주변 7개주의 공립학교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동해 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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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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