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동성결혼 허용 조치 전면 시행

브라질, 동성결혼 허용 조치 전면 시행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의 모든 등기소 동성 혼인신고 의무 접수

브라질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전국의 모든 등기소는 이날부터 동성 간 혼인 신고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성결혼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질 사법협의회(CNJ)는 지난 14일 등기소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협의회의 결정은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이후 동성결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7월 중순에는 첫 번째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