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동성결혼 허용 조치 전면 시행

브라질, 동성결혼 허용 조치 전면 시행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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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등기소 동성 혼인신고 의무 접수

브라질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전국의 모든 등기소는 이날부터 동성 간 혼인 신고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성결혼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질 사법협의회(CNJ)는 지난 14일 등기소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협의회의 결정은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이후 동성결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7월 중순에는 첫 번째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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