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수출 규제’ 美의회 새 법안 추진

‘이란 원유수출 규제’ 美의회 새 법안 추진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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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외국 금융기관 제재… 원화거래 한국, 타격 없을 듯

미국 의회가 이란의 원유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마크 커크(공화), 조 맨신(민주) 상원의원 등은 지난 8일 ‘이란 제재 허점(loophole) 제거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이란 측과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환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재의 적용 시점을 ‘2013년 5월 9일’로 적시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란 정부가 세계 각국에 개설돼 있는 이란중앙은행(CBI)의 외국환 계좌를 통해 원유 등 무역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금융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 중 일부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자칫 원유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의 원유 수출입 대금은 국내 2개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결제된다”면서 “결제 통화가 원화이기 때문에 유로화 등 외환을 통한 거래를 규제하는 이번 법안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한국 정유사가 원유 수입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 계좌에 넣어두면, 수출기업이 이 계좌에서 대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란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이 물품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도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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