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촬영중 부상 단역배우에 215억원 보상 합의

美 촬영중 부상 단역배우에 215억원 보상 합의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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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흥행작 ‘트랜스포머 3’ 촬영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단역배우에게 1천850만달러(약 21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은 전날, ‘트랜스포머 3’을 제작한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부상 배우 가브리엘라 세딜로(26) 간의 보상금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세딜로는 ‘트랜스포머 3’ 제작팀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진행한 촬영에 동원된 80여 명의 단역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는 촬영 막바지 인디애나 주 해드먼 시의 고속도로 선상에서 있었던 자동차 질주 장면 촬영에 투입됐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맞은 편 차선의 스턴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파편이 세딜로가 몰던 차의 앞유리를 깨고 날아들어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세딜로의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800m쯤 더 달려나간 후 정지했다.

세딜로는 사고 즉시 헬기에 실려 시카고 로욜라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됐다.

세딜로 측 변호인은 “스턴트 차량에 덧붙인 보조장치의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작팀은 사고 당일 방화 또는 폭발성 장치 사용에 대한 관계 당국의 허가도 받아놓지 않는 등 주의의무에 태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작팀은 지역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촬영 시간 현장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촬영 장비 파편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꿈 많던 여배우 세딜로는 두부 상단 3분의 1 가량을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세딜로의 가족은 지난 2010년 파라마운트 사와 촬영현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파라마운트 사는 세딜로의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주장했다.

세딜로는 현재 시카고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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