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황제 끝없는 추락

미디어 황제 끝없는 추락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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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독, 뉴스코프 미국법 저촉”

최근 영국 의회로부터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제이 록펠러 회장이 영국의 언론윤리 조사위원회를 이끄는 레버슨 판사에게 뉴스코퍼레이션이 미국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문의하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록펠러는 머독이 소유한 타블로이드판 뉴스 오브 더 월드의 전화 해킹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밝히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그가 상원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은 처음이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그는 편지에서 “(2011년에) 폐간된 뉴스 오브 더 월드에 의한 전화 해킹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미국 권역 내 설치된 전화 네트워크가 음성 메시지를 가로채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편지에서 머독과 그가 소유한 회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범법 행위를 폭로하는 자유를 지닌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록펠러는 뉴욕에 위치한 뉴스코퍼레이션의 간부들이 뉴스 오브 더 월드가 영국 경찰과 공무원들을 불법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적이 있는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 상무위원회는 전화 해킹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를 소집하고 증인을 소환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감독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만약 뉴스코퍼레이션이 공익 차원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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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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