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군대내 성폭력 방지 새 조치 마련

美국방부, 군대내 성폭력 방지 새 조치 마련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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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강간을 비롯한 중대 성범죄를 육·해군 대령급의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등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온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 내에서 성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성폭력은 미군이 지키려는 모든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된 군대 내 성폭력이 3천192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기소 체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군대 내에서의 평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성폭력의 86%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제부터 심각한 성폭력 사건은 지휘계통 내에서 다뤄지고, 지휘관이 책임을 지게 하기위해 더 높은 상급자가 담당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와 협력해 각 군에 성폭력 피해자 특별전담반을 창설하고, 입대 14일 내에 모든 병사들에게 성폭력 처벌 방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들은 하원군사위가 다음주부터 마련할 포괄적 국방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처벌된 군대내 성폭행 791건 중 62%가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는 2010년(52%), 2007년(3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같은 시기 행정적 조치나 방면 같은 가벼운 형태의 징계 비율은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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