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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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발목을 잡아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TA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백악관은 FTA와 TAA 연계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TAA는 FTA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의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다음 달 첫 주에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10월 13일) 이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빡빡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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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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