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정부, 폭력게임 미성년자 유통 규제 불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것을 주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팔거나 빌려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비디오게임 판매·대여업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려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새크라멘토 소재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를 인용,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찬성 7, 반대 2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에 동참한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주정부가 어린이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런 권한에는 어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단까지 제한하는 자유재량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헨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과 같은 동화의 원작에도 폭력적인 내용이 있다.”면서 “성행위 묘사와 달리 폭력 행위 묘사에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헨젤과 그레텔에는 주인공 아이들이 자신들을 유괴한 인물을 오븐에 밀어 넣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신데렐라에서는 비둘기가 사악한 이복 누이들의 눈을 쪼는 대목이, 백설공주에서는 사악한 왕비가 뜨겁게 달궈진 신발을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고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13살짜리 어린이가 게임 속에서 여자를 묶어 놓고 고문하면서 살해하는 내용의 비디오게임을 즐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디오게임 업계는 비디오게임이 서적과 영화, 음반 등 다른 표현물들과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6-29 16면